[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지급되는 정부 구독료 제도를 전면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연합뉴스에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정부 관계자가 나서 답변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CI와 연합뉴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원인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는,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뉴스를 전파하는 창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면서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일례로 (연합뉴스TV는) 특정 정치세력 집단 산하의 연구소 직원을 마치 공정한 정치 논평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인 양 뉴스에 초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1-2시간씩이나 되는 긴 방송시간 동안 그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고 있다”면서 “범죄 사건을 기술하는 자료화면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만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연합뉴스에 300억 원가량의 구독료를 지불한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뉴스 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 정보를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이용료를 연합뉴스에 지급할 수 있다.

실제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료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뉴스통신진흥회는 2월 '연합뉴스 공적기능 평가모델'을 개정하고 정부 구독료 산출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원인이 문제로 지적한 사례는 연합뉴스가 아닌 연합뉴스TV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의 대주주이고, 연합뉴스의 사장이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지만 별개의 회사다. 연합뉴스가 소유한 연합뉴스TV의 주식은 28.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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