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낮추고, 선납 감액제도 공지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8일 "정부 혁신의 일환이자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수신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체납 가산요율이 현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월 2500원 수신료를 한 달 체납했을 시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방통위는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의 공지도 의무화된다.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는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125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했다. KBS와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수신료 선납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감액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황수급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들이 별도의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수신료 면제자 대상자들이 직접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KBS나 한국전력이 면제 대상자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99%가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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