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최승호 전화’와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화면을 개그맨 이영자 씨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편집, 방송해 논란이 됐다.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일부 회원이 세월호 피해자들을 '어묵'에 비유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최승호 사장은 거듭 사과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같은 달 긴급심의를 열고 MBC에 ‘관계자 징계 및 해당 회차에 대한 프로그램 중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최승호 MBC 사장이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이 드러났다. 윤정주 위원은 지난해 5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가 끝난 직후에 (MBC로부터)거친 항의를 받았다”면서 “MBC 제작진들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위계공무집행방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통심의위와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김재영·심영섭·윤정주·이소영 위원 등 대통령·여당 추천 인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승호 사장의 전화가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유한국당의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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