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수 정준영 씨의 단체카톡방에서 유포된 불법 촬영물의 내용을 상세히 묘사한 채널A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정준영·승리에 대해 “얼굴이 맑고 좋게 보인다”, “한류 전파에 큰 역할을 했고 얼굴이 반듯하고 젊은이들의 우상이다” 등의 설명을 한 MBN은 행정지도 권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채널A 진행자와 출연자는 성관계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보도를 했다.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진행자인 김진 앵커는 “정준영과 한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도 있었다”면서 카톡방에 있던 남성 2명이 한 명의 여성과 동시에 성관계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출연자인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는 “쓰리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윤정주 위원은 “성폭력 관련 보도에서 자세한 피해 사실 표현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시청자에게 영상을 찾아보게 하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채널A는 불필요한 피해 사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피해 여성의) 신상도 노출하고, 성관계 용어도 적나라하게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건의했다. 의견제시는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다. 전광삼 위원은 기자에게 카톡방 내용을 공유한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위원은 “이 사건에서 기자들이 제대로 파헤쳐야 할 내용은 ‘수사 중 사안을 누가 유포하고 있는가’다”라면서 “취재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언론이 (정준영 카톡방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그 정보를 여과해야 하지만 기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가”라고 말했다. 채널A의 취재기자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광삼 위원은 “현장기자 노력이 이런 (보도) 한 건으로 너무 폄훼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준영·승리에 대해 옹호성 발언을 한 MBN 뉴스와이드는 행정지도 권고 처분을 받았다. MBN 뉴스와이드 백운기 앵커는 지난달 12일 방송에서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면 얼굴도 맑다. 그랬던 애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막 이런 것 때문에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가 생긴다”, “승리는 얼마나 한류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나. 얼굴도 반듯하고 젊은이들의 우상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슬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정주 위원은 “(진행자가) 왜 슬픈지 모르겠다”면서 “가해자의 범죄를 실수로 보일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사회자가 범죄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서 “진행자의 이런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상수 위원은 “방송이 범죄 피의자를 미화할 의도는 없었다.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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