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 협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 경비를 협찬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특정 기업에 현금 등의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송사 협찬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상 같은 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기존 관례와 달리, 해당 법에는 원내 5당(더불어민주당 인재근·김현권·유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모두 참여했다.

▲박선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선숙 의원은 “협찬 고지 규칙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협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협찬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특정 기업에 현금 등의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 협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주, 협찬 규모, 협찬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한다”고 법안을 설명했다.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당의 협찬을 받을 수 없으며 시사·보도·논평·토론프로그램에서 협찬은 금지 ▲협찬 상품·용역의 구매를 권유하거나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금지 ▲방송사업자는 협주, 규모, 목적 등을 신고하고 협찬 고지를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방송사는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실제 방송사가 협찬 고지 규칙을 어겨 과태료를 물은 경우는 왕왕 있었다.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EBS·JTBC 등 23개 방송사에 방송 광고와 협찬 고지 등에 관한 법규 위반으로 총 2억여 원, 지난해 5월 스포츠 중계에서 협찬 고지를 위반한 KBS·MBC 등 9개 방송사업자에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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