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K텔레콤의 5G요금제 인가 신청이 한 차례의 반려 끝에 인가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요금제 구성으로 인가 신청이 반려된 SK텔레콤은 8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해 재신청에 나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자문위가 인가의견을 내 기획재정부 협의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정부가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에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4G와 비교해 통신속도는 20배가 빨라지고 데이터 이용량은 대폭 늘어날텐데, 기존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은 5G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더 비싼 요금을 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최초 5G'라는 타이틀에 떠밀려 정부가 인가 신청을 깜깜이 심의로 내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27일 논평을 내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를 본격화하는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6일 과기정통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SK텔레콤이 25일 제출한 5G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인가의견으로 심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용량 고가요금제 위주'라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당한 SK텔레콤은 '5만원대 8GB' 요금제 구간을 신설했다. 8GB의 5G 데이터 사용 뒤에는 3G 수준으로 속도가 제한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상용화로 '100GB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이용자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내놓은 5만원대 5G요금제의 1GB 당 요금은 6875원이다. 150GB를 제공하는 7만원대 요금제, 200GB를 제공하는 9만원대 요금제, 300GB를 제공하는 11만원대 요금제와 비교하면 1GB 당 요금은 13배~18배까지 차이가 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 LTE 요금제를 비롯해 새로 출시된 5G 요금제가 이 같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SK텔레콤의 요금제별 데이터 1GB 당 요금 (표=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는 "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5만원대 8GB의 끼어넣기 요금제로 소비자를 우롱한 SK텔레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요금제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대로라면, 기존에 3-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아예 5G서비스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서 "또한 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고작 2만원의 요금 차이 때문에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 이용약관자문위가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신청 심의를 '깜깜이'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용약관자문위는 26일 심의에서 다수결을 통해 인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부익부 빈인빈' 요금제를 견제해야할 자문위가 다수결로 깜깜이 심의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의 의결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가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SK텔레콤의 요금제가 통신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이 짬짜미 심의로 수많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외면할만큼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한편, SK텔레콤이 내놓은 5G서비스 가입자에 국한된 큰 폭의 멤버십 혜택 역시 이용자 차별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SK텔레콤은 27일 다음달 1일부터 5G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맴버십을 개편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4월 한달 간 T멤버십 '빅5 제휴처'에서 5G 고객에 한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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