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부동산 판매업자를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판매업자가 영업 중인 부동산 매물을 소개·추천하도록 한 경제방송 7곳이 무더기 법정제재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방송사는 SBS CNBC·MTN·매일경제TV·서울경제TV·아시아경제TV·Rtomato·이데일리TV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경제방송 부동산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는 부동산업체에 돈을 받고 프로그램 제작을 맡긴 SBS CNBC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11월 SBS CNBC는 장대장부동산그룹이 제작한 부동산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장한식 장대장그룹 이사는 자신의 회사가 판매 중인 매물에 투자를 권유했다.

▲서울경제TV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MTN 부동산가이드 방송 화면. 이들 방송 화면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서울경제TV, MTN 방송화면 캡쳐)

이후 방통심의위는 “SBS CNBC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경제 채널의 부동산 프로그램 전수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총 7개 방송사의 10개 프로그램이 적발됐다. (관련기사 ▶ 도 넘은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 출연자가 자기 매물 추천)

방통심의위는 이날 ▲SBS CNBC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전체회의 회부 2건 ▲MTN 법정제재 주의 ▲매일경제TV 법정제재 경고 ▲서울경제TV 법정제재 주의 2건 ▲아시아경제TV 법정제재 주의 2건 ▲이데일리TV 법정제재 경고 ▲Rtomato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제재 수위는 출연자의 부동산 프로그램 홍보 시간과 정도를 기준으로 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SBS CNBC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를 폐지한 상태”라면서 “SBS CNBC는 부동산 매물을 상품으로 보기보다 정보로 봤다. (시청자가) 정보를 원하면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데일리TV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분의 정보가 있으면 이를 제공해주는 취지로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영섭 위원은 “부동산을 소개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그것이 (출연자) 매물이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출연자가 방송에서 소개하는 부동산 매물과) 동일한 것이 부동산업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연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방송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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