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김 전 장관 혐의와 관련, 정부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내놓았다. 법원은 우선 '일괄사직서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근거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다.

박 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인사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부의 인사권·감찰권 행사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에게 미리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법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라는 판단이다. 때문에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게 박 판사의 설명이다.

이어 박 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앞서 청와대가 밝혔던 입장과 유사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달라'는 논평에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하며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서는 대상이 민간인이었던 반면 환경부 건의 대상은 공인이라는 점 ▲임원 상당수가 재임중이거나 임기를 초과해 퇴직했다는 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는 없었고, 다만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했다는 점 ▲환경부 장관의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 이후 김 대변인은 26일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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