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통신3사가 온라인 영업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으로 정부로부터 3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된 가운데, 해당 과징금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고객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제재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어제 이통3사는 방통위 제재 과정에서 "5G 상용화를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 신규가입 금지 등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피한 바 있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소비자주권 시민의회 위원장)는 2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어제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영업 과정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전체시장 측면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시장이 전체 시장의 5~10%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황 교수는 최근 불법보조금이 다시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5G 상용화를 꼽았다. 그는 "최근에 5G시대 시장환경 확대와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결국 불법보조금이 살포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5G가 영향을 준 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5G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10이 인기를 끌면서 5G 고객유치를 위한 이통3사의 '리베이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휴대폰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격으로 지급하는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대폭 상향되면서 대리점의 '불법보조금'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통신업계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 따르면 주요 집단상가와 밴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갤럭시S10을 판매하는 LG유플러스의 위탁 대리점 최소 4곳은 지난 6∼7일 40만∼43만원의 페이백(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SK텔레콤의 온·오프라인 위탁 대리점들도 5∼12일 38만∼4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한 대리점은 45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4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통사에서 받는 실제 리베이트는 약 55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주로 규제기관의 모니터링이 느슨한 주말에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통3사는 일제히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7일 간 신규가입 금지 등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검토하던 방통위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영업정지를 면해 과징금만을 부과받았는데, 실상은 5G 고객유치를 위해 대리점들이 불법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황 교수는 그동안 이른바 '단통법 무용론'과 함께 제시되어 왔던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등의 대안을 설명했다.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각각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단말기 판매 유통을 전면 확대해 단말기 가격 투명화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등의 효과를 노리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명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업체와 이통사 지원금이 합산돼 계산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게 되면 단말기 가격 투명성이 확보된다.

황 교수는 "완전 자급제를 목표로 자급제가 적극 반영돼야 하고,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시장 경쟁을 도입하고,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 구입가와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