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BS와 종합편성채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법안이 나왔다. 방송사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편향된 방송이 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방송의 의무를 고려했을 때 법안 취지 자체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1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방송사업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국민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S, MBC, SBS, EBS, YTN, 채널A, TV조선, MBN, JTBC CI

신용현 의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대표자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현행법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조건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SBS, 종편 등 방송사의 대표자 선임에 제한 조건이 생기게 된다.

정연우 세명대 정연우 교수는 “해당 내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연우 교수는 “신문과 방송은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등록 사업인 신문의 경우 정치적인 자유를 인정해 주지만 허가 사업인 방송은 공정성·객관성 의무가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연우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객관성·공정성을 심의하는 상황에서 방송 대표자가 정당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면서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재승인 과정 등에서 반영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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