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관련 유통점이 3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온라인 영업 과정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지원금보다 많이 지급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 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당할 뻔 하였으나 5G 상용화 등을 이유로 들며 신규모집 제재는 제외해달라고 요청, 관련제재를 피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영업과정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지원금보다 많이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28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각각 SK텔레콤 9억 7500만원, KT 8억 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 2500만원이다. 관련 35개 유통점에는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통3사와 관련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 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 6천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 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3사가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차별적인 지원급 지급을 유도하거나,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른바 '현금 페이백' 지급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이통3사는 이날 전체회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5G 상용화를 고려해달라며 7일 간 신규모집 금지 제재를 내리려던 방통위에 선처를 호소했다. 권영상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이영호 KT 통신경쟁정책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등 이통3사 측 관계자들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제재 수위를 고려해달라. 신규모집금지는 제외해달라. 5G 상용화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일치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신규모집 금지 제재를 제외하고,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수위를 결론내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 경쟁에서 지원금 영업활동도 필요하지만 본질적 경쟁은 아니다. 기술개발이나 요금 서비스 개선이 본질적 경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으로 통신사가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식의 영업활동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의결을 하는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통3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으로 대리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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