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CJ헬로의 고객센터에서 부당노동행위,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자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들은 설치·철거 기사와 개인 도급계약을 맺어 각종 수당을 주지 않았으며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 40%를 감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는 설치·철거 기사와 개인 도급계약을 맺어왔다. 이는 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 (사진=미디어스)

CJ헬로 고객센터는 설치·철거 기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기사가 가져가는 CJ헬로 케이블 철거비 매출에서 월 46만 원을 차감했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야외 회선 작업 업무를 개인 도급 기사에게 맡긴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CJ헬로 고객센터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40%를 부당해고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CJ헬로 고객센터에 소속된 비정규직 인원은 2229명이었지만 현재는 1385명에 그친다. 희망연대는 “CJ헬로 원청과 고객센터는 자연 감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비판했다.

또 CJ헬로 고객센터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법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는 1주 평균 60시간을 일한 노동자에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PDA, 자재비, 주차료 등을 임금에서 차감한 고객센터도 있었다. 희망연대는 일부 CJ헬로 고객센터가 노동자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하겠다”, “(노조에 가입하면) 설치업무를 할당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CJ헬로 고객센터가 설치, 철거 기사와 맺은 도급 계약서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추혜선 의원은 “이런 노동환경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면서 “불법 행위 집합소에서 인수·합병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원청인 CJ헬로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에 촉구한다. 인수·합병 전 불법 행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고용 안정성과 노동인권 침해를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유플러스도 불법 행위를 인수할 것인지 명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CJ헬로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 김진규 위원장은 “CJ헬로만큼 열악한 곳이 없다. 다른 회사에서는 보기 힘든, 원청과 협력업체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라면서 “부당노동행위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현재 CJ헬로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하루 쉴까 말까 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J헬로 원청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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