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2013년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근대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아버지는 KT CEO를 수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들은 그걸 방어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18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던 때,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은 “KT 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KT새노조 "황교안·정갑윤 아들도 KT 근무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해관 대변인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법무실에 근무할 당시에 KT의 이석채 전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아버지는 KT CEO를 수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들은 그걸 방어하는 자리에 있었다.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해관 대변인은 “조선 시대도 상피제도라고 해서 부자간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기피를 했다”면서 “근대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적절치 않다. 당시 이석채 회장 수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야기가 많았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KT 회장 비서실·대외협력부·노동조합 등에서 청탁 비율을 할당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특혜 채용을 혼자 해 먹으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관계된 부서들끼리 일종의 비율을 가지고 했다는 증언을 나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단독]“300명 공채에 35명 청탁”…강원랜드 뺨친 KT 채용 복마전’ 기사를 통해 KT에서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KT 전직 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300명을 뽑는데 35명의 청탁이 들어왔다. 회장 비서실 40%, 대외협력 30%, 노조위원장 20%, 사업부서 10% 정도로 청탁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직 임원은 경력직 채용을 통해 많은 비리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이해관 대변인은 “예전에는 시험을 봐서 뽑으면 점수로 결정이 되니까 채용 비리 이런 것의 여지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로 면접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해관 대변인은 “특히 이명박 정부, 이석채 회장 때 수시 경력직 채용을 많이 열었다”면서 “취지는 좋은 인재를 아무 때나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채용의 공정성을 많이 훼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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