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동아투위)가 결성 4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스타파>의 '박수환 문자' 보도로 골프접대 및 금품·향응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동아투위는 18일 결성 44주년 기념식을 맞아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호 사장에게 보내는 성명서 형태의 공개서한을 통해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동아투위는 "동아일보는 근자에 수구·극우신문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촛불혁명의 정신과 이념을 모독하는 기사와 논설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다"면서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은 '유서 깊은 민족지 사장'이라고 자칭하는 김재호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월 김 사장이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로부터 골프접대와 전문의약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2013년~2014년 당시의 박 대표 문자메시지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철) 결성 44주년 기념식. (사진=미디어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의 '박수환 문자'를 보면 김재호는 박수환 브로커와 이상한 약을 주고받고도 지금도 소위 '민족언론'이라고 한다"며 "내년 4월이면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할 것이다. 친일을 하던 자들의 자손이 100년 동안 저렇게 버젓이 신문을 경영하는 일을 방관해야할지, 오늘을 계기로 생각해봐야겠다"고 비판했다.

동아투위는 창간 100주년을 앞둔 올해 김 사장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탄했다.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1919년은 인촌 선생과 동아일보 창간에 뜻을 모은 젊은 분들이 오로지 민족을 위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헌신을 한 시기였다"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100년 전 오늘을 떠올려 본다. 20대의 청춘 인촌과 그 동료들은 암흑의 시절에도 민족의 미래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투위는 "그는(인촌 김성수)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거물급 친일분자'로 기록되어 있다"며 "그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 기구로 발족한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와 방응모 조선일보 전 사장 등 20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결성 44주년 기념식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스타파'의 '박수환 문자' 보도로 골프접대 및 금품·향응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 목사. (사진=미디어스)

실제 인촌 김성수는 201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친일행위가 인정된 바 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의 징병·학병을 찬양·선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김재호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수가 1942년~1944년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와 학도출진좌담회 등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한 행위"라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에 참여해 활동한 것도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에서 장이나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라고 판시했고, 2017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판결로 친일행위가 인정된 김성수의 건국공로훈장 서훈은 박탈되었으며, 그의 호를 딴 성북구 '인촌로' 명칭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 도로명 변경이 결정나 '고려대로'로 이름이 변경됐다.

동아투위는 김재호 사장이 동아투위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동아투위는 "지금처럼 살아가는 동아일보는 특정 가문의 사유물로서 반민주·반민족적 행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친일·매족 행위를 한 선조를 미화하면서 사익을 누리고 있는 사장 김재호는 내년 4월 1일 창간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4년 10월 24일,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2호로 인해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를 보도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동아일보의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 '자유언론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사진=자유언론실천재단)

아울러 동아투위는 "결성 44주년을 맞아 거듭 요구한다. 동아일보사는 1975년 3월의 대량 부당해직을 사죄하고 명예 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74년 10월 24일,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2호로 인해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를 보도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동아일보의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 '자유언론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15일 동아일보 경영진은 폭력배를 동원, 사내 농성을 이어가던 언론인들을 내쫓았고, 130여명의 언론인이 강제 해고당했다. 이들은 다음 날인 18일 동아투위를 결성해 언론에 대한 외압 배제 등 자유언론 수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44년이 지난 오늘날 투위위원 113명 가운데 29명은 작고했고, 이들 해직 언론인들의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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