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자신들이 넣은 민원을 이상로 위원이 심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신청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언련은 “이상로 심의위원 퇴출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다만 퇴출이 진행되는 동안 이 위원이 5․18 관련 통신심의에 참가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민언련은 18일 <민언련이 제출한 5․18 관련 심의에서 이상로 위원은 빠져라> 논평에서 “기피신청은 이상로 위원이 계속 방통심의위 위원직을 유지해도 좋다고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심의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흔든 장본인이 계속 심의위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은 안건 및 민원인 관련 정보를 심의대상 매체인 ‘뉴스타운’ 등에 유출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이 그 목적이 5․18 관련 심의를 본인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통심의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위원에게 관련 심의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민언련은 “(이상로 위원은) 심의위원이 심의위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조차 인지하고 못 하고 있다”면서 “이상로 위원은 민언련 제출 안건뿐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통신게시물에 대한 그 어떤 심의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에서 민언련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이상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면서 “방통심의위는 사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상로 위원의 태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통령의 해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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