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최대주주 변경승인·인가 신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접수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정부 심사 절차가 본격화 된 가운데, 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 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인가가 신청된 것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경남 일부 권역의 'CJ헬로하나방송'에 대한 심사 신청도 함께 접수했으며, 오늘 오후 세종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지분 인수 관련 승인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과천정부청사 과기정통부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에게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받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에 1주를 더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수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정부 승인이 떨어지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가능성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에서는 재정·기술적 능력, 주파수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 능력 등이 심사항목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단번에 '인수합병'하지 않고 '인수'를 택했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이 불허된 전례를 의식한 듯, 먼저 인수 심사를 통과한 뒤 합병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인수만 추진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심사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주무부처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합병 시에는 방송사업자 변경에 따른 방통위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LG유플러스가 정부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올해 초 SK텔레콤-CJ헬로 인수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아쉬운 사례'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최근까지 유료방송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3일 방통위가 내놓은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도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발표에서 '전국시장 기준 분석'을 병행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내놨다. 2016년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 기업결합을 신청하자 방통위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79개 권역으로 보고 지역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불허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심사가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가 존재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M&A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 독과점에 의한 경쟁 제한 가능성 ▲인수대상 방송사 협력업체 피해 방지 ▲고용승계 ▲지역성 보장 등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특히 고용승계를 핵심 의제로 봤다. CJ헬로의 비정규직은 2017년 기준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인수합병 후 대규모 인력감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심사 1000점 가운데 일자리 항목 심사 배점은 10점에 불과한 점, CJ헬로가 무노조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진다는 게 언론연대의 설명이다. 언론연대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 방안을 허가조건에 포함하고, 일자리 항목 심사 배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인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방송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 당국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통신 대기업의 독과점과 지배력 남용 문제를 눈감아 버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특수 관계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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