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15일 오후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조사단 측에 출석 여부를 아직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의 원주 별장 사건은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자세하게 공개되었다. 온갖 범죄가 벌어진 그 장소에 김 전 차관이 있었고, 유력한 권력자 다수가 그 별장을 찾았다는 것이 문제의 CD에 담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의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뚜렷해 국과수 감정 의뢰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의미다.

'성접대 의혹' 김학의 조사 무산되나…소환통보 묵묵부답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문제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라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단 점이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전혀 달랐다는 의미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부정했다.

분명한 사실은 문제의 영상 속에 김학의 전 차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명확한 증거가 있고, 당했던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오랜 시간 김 전 차관에 대해 처벌해 달라 요구하는 피해자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쉽게 묻힌 것은 당시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3년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던 시점이다. 첫 법무부 인선에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관을 김학의가 차관에 임명되었다. 경기고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인 이들이 장관과 차관에 임명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검찰이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고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이유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논란에서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지적 받고 있는 황 당 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사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 입길에 오르게 되었다.

분명한 범죄 사실이 무죄를 받았다. 일개 검사 하나가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면 과연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의아할 정도다.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이를 영상에 담아 협박했다. 그렇게 당한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본 자들과 그런 혜택을 준 자들 모두 공범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만 한다.

가해자는 제대로 된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다. 과거 가해자 조사 요청이 쏟아졌을 때 서면으로 제출 받은 것이 전부다. 가해자는 분명 존재하지만 검찰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수사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1033개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는 죽을힘을 다해 진실을 외쳤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비호하는 혹은 그렇다고 추측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외침이 제대로 전달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도 다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여전히 검찰은 다른 증거만 요구하고 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영상만이 아니라 추가로 11개의 영상이 더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중천의 조카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지만, 컴퓨터 파일 복원을 못했다는 주장만 나오고 있다고 한다. 황당할 따름이다.

더 큰 문제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청와대의 정치적 외압설과 증거 누락 등 의혹들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2주 동안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김 전 차관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던 김학의 전 차관 얼굴을 왜 검찰 측은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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