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출연자가 모델로 있는 치킨 브랜드와 CJ로부터 각각 3천만 원을 받고 방송에서 간접광고를 한 올리브 네트워크·On Style ‘밥 블레스유’가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접광고의 선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올리브 네트워크 ‘밥 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에서 특정 브랜드 치킨과 CJ의 비비고 칼국수를 먹는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출연자들은 “국물이 끝내줘. 인스턴트라고 생각을 못 했어”, “비비고에서 나온 교자도 있어”, “집에서 치킨 요리를 한 거랑 비슷한 맛이 나. 기름이 깨끗하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사진=밥 블레스유 방송화면 갈무리)

방송에 등장한 치킨은 출연자인 이영자 씨가 광고한 치킨 브랜드와 동일 제품이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서 “(광고비로 각각) 3천만 원 받았다”고 시인했다. 방송소위는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건의했다.(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6천만 원 받고 간접광고한 '밥 블레스유'에 "관계자 징계")

방통심의위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관계자 징계’ 제재를 유지했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제재 과징금 처분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의 중징계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내용이 간접광고의 선을 한참 넘었다”면서 “개그우먼(이영자)이 출연해서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을 먹고 발언하는 것은 직접광고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한 프로그램에서 2개의 제품 광고를 한다”면서 “그 자체로 직접광고다. 직접광고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정주 위원은 “시청자는 방송 중 맛 평가를 신뢰하게 된다”면서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 기름이 깨끗하다는 등의 광고주가 요구하는 포인트와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법정제재 경고 건의를 했다. 김재영 위원은 “프로그램 제작자가 이영자 씨와 치킨의 광고 계약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방통심의위는 조사권이 없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문제 프로그램의 요인을 전부 다 방송사에 넘기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방송 구성원에 대한 조치보다는 경고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