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OECD 국가 중 SNI 차단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1곳도 없다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9일 발표한 ‘SNI 차단방식 도입 해외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터키 등 국가도 SNI 접속차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박대출 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 정보통신기술국은 지난해 11월 SNI 차단방식을 통해 일부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했다. 또 유해 사이트 차단시스템을 제공하는 한 기업에 따르면 미국·프랑스·영국 등의 통신사·방송사 등은 SNI 접속차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프랑스 로렌대학은 2015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웨덴, 뉴질랜드, 영국 등 국가의 보안업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SNI 접속 차단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NI 차단 도입이 확인된 국가가 1곳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박대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박대출 의원에게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심층 패킷 분석을 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SNI 차단방식 도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대출 의원은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실상 SNI 차단방식은 유일하게 한국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실제로 SNI 차단방식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SNI 차단방식을 통한 불법사이트 차단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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