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가 10회를 맞으며 변화를 알렸다. 격주 녹화에서 매주 녹화로 바꾼 것이다. 진행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겠다는 의지이고, 그에 따라서 이슈에 대해 전보다는 빠른 접근이 가능해졌다. 알릴레오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변화를 맞는 알릴레오 10회 이야기 손님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국 수석을 연상케 하는 말들은 많지만 근래의 조국 수석은 자연스럽게 공수처 설치와 연결된다. 방송·신문 통틀어서 민정수석 취임 이후 처음 인터뷰라는 조국 수석이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유도 역시나 공수처 설치 때문이었다.

오래된 속담이 있다. 법이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문장 자체로는 모순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를 오래 지배해온 법의 실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 할 것이다.

[유시민의 알릴레오-10회]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 설치 법안) 편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도 많다. 그래도 압축하자면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엄정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소독점 혹은 기소편의주의를 마음껏 휘두르는 한국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크다는 데 있다.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도 독점하고 있다. 검찰이 하고자 하거나 혹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범죄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 지배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경찰 수사지휘권까지 있다. 이처럼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독점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고자 만들어진 법률이 상설특검이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진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다.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죽은 법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특별감찰관 제도조차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한 나라라면 굳이 공수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년간이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때때로 특검이 서기도 한다. 그러나 특검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고, 그럴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비위가 적은 것도 아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10회]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 설치 법안) 편

이번 알릴레오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정 패널처럼 등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나룻배 띄워야 합니까? 이런 사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부패수사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이었다.

당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또 야당도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설치에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해결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바리게이트에 막혀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대국민 호소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30만 명을 넘겨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도 76%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면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막아설 아무런 명분이 없다. 고위공직자의 청렴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국민 76%가 찬성하고, 국민청원에 참여한 30만 명의 의지에 답해야 할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이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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