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망언' 민원인 공개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7일 '5·18 망언'의 원조격으로 심의 대상자이기도 한 지만원 씨는 '5·18 망언' 유튜브 심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 공개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비공개 회의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8일 <5․18 선동가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성명에서 “이상로 위원이 또다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며 방심위를 욕보이고 있다. 이상로 위원은 ‘선량한 광주시민들이 그러한 나쁜 행동을 했을 리 없다’라며 5·18 민주화운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 지부는 “북한군이 침투했는지 자신은 모른다며 침투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대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상로 위원은 작년 4월에도 지만원 블로그에 대한 심의 결정에 반발하며 직접 방심위 결정을 비난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단지 심의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을 넘어, 이상로가 방심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자행하는 정황도 발견되었다”면서 “통신소위원회 개최 하루 전 지만원은 독자들로 하여금 심의를 방해할 것을 선동하는 기사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지만원은 30개 심의대상 유튜브 영상목록과 민원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하였다”면서 “심의대상자가 심의대상 목록과 민원신청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심의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심의위원이 심의대상자에게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심의 사실을 알리고, 심의대상자는 그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방청을 선동하였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이상로 위원이 심의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자유한국당에게 요구한다. 그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사죄하고 제발 역사의식 제대로 박힌 심의위원을 재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심의의 민원인으로 밝혀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일 <방통심의위는 민원인 정보 유출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하고 책임 물어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 심의 민원을 넣을 국민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어떤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냈는지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문제 내용을 담은 방송이나 콘텐츠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민원을 제출할 수 있지만 민원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된다면 누가 민원을 넣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언련은 “더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 유출 사건으로만 볼 수도 없다”면서 “극우세력들에게 방청을 요청하는 기사 내용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 심의위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만원 씨는 7일 뉴스타운 칼럼에서 방통심의위 방청 과정을 안내하고,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만약 그러한 의도로 심의위 내의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스로 심의 업무에 관여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방통심의위는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유출했는지 즉각 진상을 조사하라. 그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불법 유출된 ‘통신 심의 민원’의 당사자로서, 방통심의위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5·18 심의정보 유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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