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5·18 망언'을 쏟아낸 유튜브 채널을 심의하는 가운데, '5·18 망언'의 원조격인 지만원 씨가 칼럼을 통해 구체적인 심의 내용·민원인 등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심의위원과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 알 수 없다.

지만원 씨는 7일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칼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삭제 심의>를 게재했다. 지만원 씨는 “방송통신심의위가 5개 주체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30개를 무더기로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 8일 오전 10시부터 심의한다고 한다”면서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통심의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 19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분증 지참하고 오시면 누구든 방청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만원 (사진=연합뉴스)

지만원 씨는 8일 진행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심의내용을 공개했다. ▲삭제 대상 영상물 명단 ▲삭제 요청자(민원인) ▲근거조항 등이다. 방통심의위 회의 참관은 일반인도 가능하기에 지만원 씨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방통심의위 회의에 결집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원인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다. 지만원 씨는 “삭제 요청은 민언련이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에 “5·18 망언과 관련된 통신 심의를 신청했다”는 인터뷰를 한 바는 있지만, 언제 관련 민원이 심의에 들어가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즉 8일 열리는 통신 심의 회의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은 통신심의위 위원과 일부 직원만 확인 가능한 정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방통심의위 측은 일부 위원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만원 씨는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면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8일 열리는 통신심의에서 회의내용 유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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