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올해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 이용자 권익을 증진,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달부터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포함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연합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 신규 미디어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업무계획 항목으로는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와 이용자 권익증진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확충 ▲표현의 자유 신장·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등이 언급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 강화 방편의 하나로 이번 달부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가칭)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되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의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와 민영방송 활성화,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과 OTT 융합서비스에 관한 방안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추진반은 과기정통부, 정책연구기관, 방송·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두 개 분과를 두게 된다. 추진반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그에 따른 규제 철학을 정비한다. 현행 방송법 상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에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공적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민영방송은 활성화를 목표로 소유겸영규제완화, 인수합병 광역화 등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도 손 볼 예정이다.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한다. 또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을 차별화하고, 방송평가 시 오보 관련 확정판결 반영을 확대하는 등 방송 공정성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에 맞설 국내 OTT 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방통위는 국내 OTT 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OTT 서비스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지난 1월 성사된 지상파3사-SKB 통합 OTT 연합 업무협약 체결과 같이 방송·통신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을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일 열린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SK텔레콤 간 플랫폼 공동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식. (왼쪽부터)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사진=MBC)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 분야에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 집행력을 높여나간다는 설명이다. '망 사용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국내에서 높은 이용 순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망 사용료로 각각 730억원, 300억원을 관련 사업자에 지불했지만 페이스북 정도를 제외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통위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관련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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