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등과 관련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대한민국, 경찰관, 검사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홍 씨는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저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가혜 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대한민국, 경찰관, 검사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오마이뉴스)

이어 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국가였음을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남발해 일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 소송에 임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1⋅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홍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판단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홍 씨는 기자회견문에서 "경찰과 검찰은 당시 팽목항의 현장상황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해 홍가혜의 인터뷰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거나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했다"며 "특히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피해자로 적시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함에도 검경이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하였다는 점이 지난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씨는 과거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씨는 "4년6개월이 넘는 재판기간동안 허언증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현재까지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홍 씨는 지난 1월 홍 씨를 '허언증', '정신질환자'로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선닷컴, 더 스타 등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홍 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홍 씨의 명예훼손을 인정, 디지틀조선일보가 홍 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디지틀조선일보 측 당시 기사는 홍 씨를 허언증으로 몰았던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 씨의 주장과 SNS 상에서 떠돌던 주장 등을 인용한 것이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