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회자되던 이야기다. 그저 풍문이기를 바랐던 이들은 판사 집단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정농단 주범들을 풀어주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법부의 모든 직권을 정지시켜야 한다. 범죄자들이 어떻게 다른 범죄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중요한 부서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채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 정의를 망치는 일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 정광용 박사모 대표를 석방시킨 차문호 판사(서울고법 형사2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집행유예,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로 풀어준 김연학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임관빈 전 국방부정책실장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성창호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조의연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양승태 사법부, 숨겨진 범죄 6부>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편

사법농단에 깊숙하게 개입된 판사들이 내린 판결들이다. 국정농단 주범들을 맡아 줄줄이 풀어주는 판사들의 행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행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사법부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명박 역시 오는 4월 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실형을 내리고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 사법부의 행태. 이쯤 되면 사법부가 국민들과 전면전을 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의 이름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자신들이 비보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물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일까?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는 무려 103명이나 된다. 그중 3/4은 여전히 현직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재판을 받는 이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단죄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재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양승태 사법부, 숨겨진 범죄 6부>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편

사법부에는 왕당파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들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요직만 맡아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자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내던지는 존재들이다.

판사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존재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다. 그런데 '튀는 판결'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해왔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왕당파는 철저하게 사법부를 망가트렸다. 스스로 복구도 힘들 정도로 사법부의 권위마저 무너트린 상황에서도 그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들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재앙이다. 사법개혁이 더욱 강력하게 이어져야만 하는 이유다.

'왕당파'로 불렸던 판사들이 지난 2월 25일 대대적인 법원 인사에도 사법농단 가담 판사 30%가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으로 남아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썩은 곳을 도려내고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할 대법원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사법개혁을 하라고 그 자리에 올라간 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스스로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양승태 사법부, 숨겨진 범죄 6부>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편

징계를 받지 않은 판사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중요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 자신들의 권리에만 집착한 채 스스로 사법농단 집단임을 만천하에 다시 알렸다.

판사 탄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혁 의지가 없고,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악용해 국정농단 주범들을 풀어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판사들에게 법복을 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사 탄핵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앞세워 판사들을 줄 세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역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사법농단을 해왔던 자들이 여전히 주요 요직에 남겨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양승태 사법부, 숨겨진 범죄 6부>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 지시를 받고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보도를 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사건을 맡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의 행태도 경악스럽다. 쌍용차 노조 탄압과 관련해 판결문까지 조작해 사측의 이익에 앞장섰다는 주장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를 두고 '지록위마'라고 내부게시판을 통해 성토했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쫓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김연학 판사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만이 아니라 김동진 부장판사를 정신병자라 몰아가고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사건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창호, 조의연 판사의 행태는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이들이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게 의문일 정도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채동욱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사찰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부정하지 않은 범죄를 성창호 판사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양승태 사법부, 숨겨진 범죄 6부>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 편

"유죄 인정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성창호 판사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내용이다. 이를 원칙으로 내세운 판사가 20여 일 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20여일 전 판결한 판사가 오직 추론만 앞세워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형과 법정구속을 시켰다. 성창호 판사가 그동안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해 자신 마음대로 판결을 해왔다는 의미다.

조의연 판사 역시 크게 다를 게 없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의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고를 했다. 국정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을 한 자가 원세훈의 의도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결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법개혁은 꼭 이뤄야만 하는 과업이다. 사법부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바로 설 수 없다. 사회 정의를 위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여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사법개혁을 막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강력한 사법개혁은 이뤄지지 못하는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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