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출연자가 모델로 있는 치킨 브랜드와 CJ 칼국수 제품을 간접 광고한 올리브 네트워크·On Style ‘밥 블레스유’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올리브 네트워크 관계자는 의견진술에서 "(광고비로 각각) 3천만 원 받았다"고 밝혔다.

올리브 네트워크 ‘밥 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에서 특정 브랜드 치킨과 CJ의 비비고 칼국수를 먹는 방송을 했다. 당시 출연자들은 “국물이 끝내줘. 인스턴트라고 생각을 못 했어”, “비비고에서 나온 교자도 있어”, “집에서 치킨 요리를 한 거랑 비슷한 맛이 나. 기름이 깨끗하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이중 치킨은 출연자인 이영자 씨가 광고한 치킨 브랜드와 동일 제품이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7일 On Style에서 재방송됐다.

▲(사진=밥 블레스유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28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상 과징금 다음으로 수위가 강한 제재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간접광고 상품 2가지를 내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본인(이영자)이 광고하는 제품을 방송에 나와서 (홍보)하는 건 문제”라면서 “간접광고가 아니라 직접 광고다. 방송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정주 위원은 “방송과 출연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시청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여한 황인영 PD는 “제작 당시에는 (출연자들이) 맛 표현을 자세히 하는 버릇이 있어 (기존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지적을 받고 나서 검토해보니 다른 음식들과는 다르게 광고를 의식해서 자세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광고비는 얼마나 받았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황인영 PD는 “(각각) 3천만 원 수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가수 산이의 공연 영상을 보여주면서 ‘I♥몰카’라는 문구를 방송에 노출한 MBC ‘킬빌’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I♥몰카’라는 문구가 노출된 것은 단순한 방송사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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