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예능프로그램 '뮤직셔플쇼 더 히트'가 자료조사 아르바이트 작가 구인 공고를 내며 '상품권 페이'를 명시했다. 제작진은 이번 사안이 구인 공고를 올린 외부제작요원의 실수로 발생했다며 사안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KBS '더 히트'는 최근 방송 작가 단톡방에 인물 자료조사 재택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냈다. KBS '더 히트'는 "자료당 30페이지 내외 분량인 간단한 인물 자료조사"라며 "인터뷰까지 뽑아주시면 된다. 인터뷰지 또한 공통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와 연관된 간단 인터뷰"라고 업무를 설명했다.

문제는 급여조건이다. KBS '더 히트'는 구인공고문에 '페이 : 한 인물(혹은 그룹)당 상품권 5만원 지급'이라고 명시했다. KBS는 지난해 1월 한겨레21 보도를 통해 협찬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감사원도 2017년 KBS 감사에서 상품권 등 협찬품을 방송제작비로 사용한 KBS를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한겨레21 '[단독]협찬 상품권을 임금으로 준 KBS')

'상품권 페이'가 등장한 경위를 묻자 KBS '더 히트' 제작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구인공고가 올라가게 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외부제작요원의 실수"라고 답했다. 제작진은 "'더 히트'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작가 및 자료조사직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용역의 대가로 절대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해당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외부제작요원의 실수로, 제작진은 이를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KBS 예능프로그램 '뮤직셔플쇼 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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