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 과즙 제품을 팔면서 “석류 착즙 100%”라고 허위 방송을 한 현대홈쇼핑+Shop·롯데 One TV·쇼핑엔티가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과징금 결정을 내린 이후 개선 의지가 있었고, 홈쇼핑사가 시청자를 기만하려는 뜻은 없었다”면서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현대홈쇼핑+Shop·롯데 One TV·쇼핑엔티는 지난해 12월 석류 농축액 음료를 판매하면서 “100% 석류로만 착즙(한 음료)”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방송의 진행자는 “터키산 석류 착즙을 저희가 요기에 100%, 터키산 석류 착즙을 다 넣어뒀거든요”, “어떤 것도 섞이는 게 저도 싫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3일 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롯데 One TV, 현대홈쇼핑 CI

25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제재 수위를 ‘관계자 징계’로 조정했다. 해당 방송이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기만하려는 의지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심영섭 위원은 “홈쇼핑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서 “다만 기만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 기만의 여지는 없으므로 과징금보다는 관계자 징계를 해서 계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해당 방송이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한 것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경우는 법률상 금지가 되거나, 의료기기 판매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기만의 정도가 높다고 보긴 어려웠다”면서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허미숙·윤정주 위원은 ‘과징금’ 결정을 유지해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이상로 위원은 “(석류 음료가)팔 수 없는 물건이거나, 효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고 의견을 냈다.

현대홈쇼핑+Shop·롯데 One TV·쇼핑엔티는 'T 커머스' 방송으로 정부의 인허가 대상이다. 이번 ‘관계자 징계’ 결정으로 이들 방송은 재허가 심사 때 벌점 4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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