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지침 논란을 언론이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여가부의 일부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서도, 언론이 일부 표현상의 문제만을 내세워 불필요한 오해를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JTBC 뉴스 방송화면.

김 사무처장은 21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가부가)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잘했다"면서도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언론이다. 오해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담지 않고 '아이돌 규제, 외모 규제'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아내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제목들은 저부터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독재국가도 아니고 예전에 미니스커트 단속하던 그 시절로 가겠다는거야?'이렇게 보인다"며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언론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 담론만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 식의 해석은 오해이고, 이 오해를 언론이 부추겼다는 게 김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다만 김 사무처장은 논란이 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에 대해 "과도한 표현"이라며 "아무리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의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어야 한다. 세대를 아우르거나 성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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