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직원 15명이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5년 7월 <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목소리 주인공 확인했었다>는 기사에서 "국정원이 '안기부 X파일' 도청 테이프를 이미 확보해 성문 분석을 의뢰하는 등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은폐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국정원 쪽은 "성문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성문분석에 대한 직접적 관련 당사자가 신분을 밝힌 해당 기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이 답변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조선일보가 기사 내용을 보도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직원 15명이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조선일보의 기사와 원고들 사이의 개별적 관련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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