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3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배우자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미투 운동이 아니라 불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고 언론도 무분별한 보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현재 구속 상태인 위력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의 배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뉴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면서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번 경우는 언론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무수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 게재 등을 통해 많은 국민까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전 지사 배우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언론사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 13일 안희정 전 지사의 배우자 민주원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는)안희정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며, 2심 재판 과정에서 배척당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언론을 통해 재생산됐다. KBS·동아일보·머니투데이·뉴스1·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뉴스핌·일요서울 등 매체는 2차 가해를 우려한다는 김지은 씨 측 입장은 담지 않고 안 전 지사의 배우자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특히 동아일보·머니투데이·뉴스1·아시아경제 등은 해당 기사를 주요 기사로 선정했다.

대책위는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면서 “엄중히 말한다.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언론 또한 무분별한 보도 이전에 재고하고,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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