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오는 27일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유예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두 의원의 '보호막'이 된 셈이다.

14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한국당 윤리위는 2차 회의를 열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전당대회에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예됐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의 징계가 유보된 채 전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됨에 따라 한국당 전당대회는 '5·18 망언 전대'로 전락할 위기다.

▲김진태 의원(왼쪽)과 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앞서 김진태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후보자는 징계 유예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규 7조를 보면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며 "당은 후보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당대회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보호막이 된 셈이다.

김진태 의원은 14일 자신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옹호하고 민주화의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김정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무책임한 결정이고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며 "공당이 이리 저리 쫓겨 다니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라니 제1야당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망언 당사자들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주다니 국민들과 정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공당의 간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김영삼 정부 시절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5·18 특별법까지 제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까지 앞두고 있다.

보수는 통상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책임을 생명과 같이 여긴다. 세 의원은 이미 역사적, 법적으로 평가가 끝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일삼아 보수의 가치를 부정한 셈이다. 김진태 의원은 망언 논란이 불거지자 "나를 띄워주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여론을 조롱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면 법과 국민의 보편적 역사 인식 속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잡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규를 떠나 강하게 징계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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