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유죄까지는 몰라도 법정구속은 너무했다는 반응들이 속출하고 있다. 김 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서 30일 오후 개시된 국민청원은 만 이틀이 되기도 전에 23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이 청원은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는 2일 오후 4시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농단세력규탄 및 청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김 지사를 변호했던 오영중 변호사의 항변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오영중 변호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김 지사 재판에 대해 뜨거운 항변을 내놓았다. 오 변호사의 말의 핵심은 결정적 증거로 회자되는 시연회에 대한 문제점과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31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대책위 회의에서 오영중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변호사는 “특검의 증인심문은 오전, 오후에 이루어지고 저희(김 지사측)의 반대심문은 저녁에 이루어집니다”라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특검 이야기만이었고, 밤늦게까지 김 지사 변호인이 진행한 유리한 증인심문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됐고요”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오 변호사는 “재판부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법정에서 제출된 증거일지라도 외부에 안 알렸습니다”라고 첨언했다.

둘째로 오 변호사가 힘주어 말한 부분은 결정적 증거로 거론되는 시연회 문제였다. 우선은 “2016년 10월 당시 있었던 일을 이러이러하게 진술하자고 서로 순서를 맞춰서 메모한 게 있었습니다”라면서 “그게 특검에 압수되었는데, 특검은 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어요”라고 했다. 해당 증거는 변호인 측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록을 받아내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연회 정황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오영중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특검수사뿐만 아니라 1심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 심문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지사님의 무고함이 입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선고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견은 갈려도 “놀랍다” “이례적이다” 등의 표현은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 무엇보다 판결문에 “보인다”라는 표현이 무려 81 차례나 등장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즉, 확실한 증거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심증에 기댄 판결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의 판결이 범죄사실의 확실한 증거나 증명 없이 의심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의혹과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해당 혐의에 대한 법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의 판례에 없던 과중한 판결이었다는 것도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판례이다. 전례 없는 과한 형량의 이유를 재판부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과 오영중 변호사의 항변이 더해져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그와는 별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31일 제안했는데, 김 지사 1심 판결을 주도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 포함을 예고했다. 판사의 탄핵은 헌법 65조에 기재되어 있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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