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뉴스투데이>에 '주의'조치를 의결했다.

<뉴스투데이>가 지난해 11월 28일 BBK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공방을 보도하면서 계약서에 있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뉴스투데이>의 '이 당선인 주민번호 노출'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실수인 만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위는 휴대전화에 새겨진 특정 이동통신사의 상품명을 노출한 KBS 2TV <얼렁뚱땅 흥신소>에 '해당 프로그램 관련자 징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성인남녀 간의 부도덕한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KBS 2TV <VJ특공대>에 '주의' 조치, 특정 연예인이 출시한 김치상품을 선전하는 홈쇼핑 채널의 장면을 편집해 방영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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