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지사직은 직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경수 도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와 김동원 씨가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동원 씨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킹크랩을 본격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일부 가담했다”면서 “경공모의 댓글 작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댓글 작업의 대가라고 판단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직에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의)인사 추천은 김동원 씨에 대해 대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민주당을 위해 활동한 것에 대한 보답과 계속된 지지 활동을 해주도록 하기 위한 유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로 인해 도지사직 직무는 정지됐다.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경수 도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경수 도지사 측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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