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김동원 씨를 이용해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법원은 김동원 씨와 김경수 도지사가 온라인 여론 조작을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김동원 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원 씨는 도 모 변호사를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김동원 씨와 경제공진화모임 회원들은 총 9971만 회에 걸쳐 공감·비공감 클릭을 했다.

또 김동원 씨는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총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2017년 9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에게 500만 원을 준 바 있다. 법원은 4일 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김동원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경수 도지사에게 댓글 조작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