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도입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법 등 경제법률은 적용 대상과 과제가 각기 다른 만큼 특정 입법만으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이 두 제도의 경우 "시장 행태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사전규제 형식의 입법을 통해서라고 하는 관념들이 강한데, 이게 바로 지난 30년 동안 여러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개정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으로 들어간 당시의 경제민주화는 사전규제 형식의 입법 방식으로 효율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방식이 유일한 경제민주화 방법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요즘 많이 얘기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법으로 나눠서 보면 적용 대상이 다르고 과제가 다르다. 각각의 법률에 담아야 할 수위들도 다르다"며 "결국 하나의 법률로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을 다 달성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갈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경제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에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방향을 만들어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업살인법 등의 입법 및 시행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현재에 맞지 않는 오래된 방법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모범 기준 형태로 도입된 것"이라며 "이 두 개는 법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장치가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의 행태를 바꾸는 데는 가장 지속 가능한 수단들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 보다도 규제당국이 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작동했다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절대 합병안이 주주총회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이 "후퇴하지 않을 재벌개혁의 경로"라는 게 김 위원장의 얘기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를 이번 정부 공정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반동안, 그리고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제재해 이미 시장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는 기대가 만들어졌다"며 "시장과 기업에서는 후퇴하지 않을 변화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시행령 이하 하위규정 및 공정위 내부 고시 개정, 기업집단국·유통정책과 등 부서 신설 등 정권이나 위원장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개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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