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이 새로 선출됐다. 김 상임위원은 선출 소감에서 '정치적 균형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원의 MBC '정상화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를 언급하며 공영방송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9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석진 상임위원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차기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월 1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선출 소감에서 '정치적 균형성'을 강조하면서 공영방송 과거사 청산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석진 상임위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상임위원은 "우리 방통위가 독임제 장관부처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균형성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따라서 저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특정 집단의 입장보다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의 균형을 잡으며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은 선출 후 일성으로 공영방송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어제는 MBC 내부의 이른바 '과거 적폐청산'을 위한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킨바 있다"며 "이를 계기로 KBS·MBC가 노조파업 동조여부를 가려 내부 구성원의 편을 가르는 인적청산을 즉각 중단하고, 전 국민에게 공평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28일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 일부를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사 대상인 제3노조 소속 전 MBC 보도본부장 오 모씨, 보도국 부국장 허 모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은 정상화위 운영규칙에 대한 과반 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유효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입장을 내어 "MBC 정상화위원회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무자비한 숙청을 벌여왔다"며 "자유한국당 과방위는 MBC 사측과 어용노조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가 불법적인 기구를 동원해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직원들을 괴롭히고 보복성 징계를 남발한 데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균형성'을 강조한 김 상임위원의 주장과 결이 같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MBC사측과 언론노조 MBC본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제1노조인 MBC본부의 동의로 노사가 함께 설립한 기구이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방송장악과 이 시기에 있었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됐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 중에는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노동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상화위원회는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누설 정황', '신경민 막말 파문 왜곡보도', '김세의 전 기자 인터뷰 조작 리포트' 등 활동기간동안 편파·왜곡보도를 밝혀내는데 주력했다. 최근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한 정상화위는 향후 세월호 참사 보도, 국정농단 및 탄핵 관련 보도, 2017년 대선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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