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전직 MBC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가운데, MBC측은 중노위 심문에서 이들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영 전 MBC 아나운서는 24일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대표해 자신의 SNS 계정에 앞서 열렸던 중노위 심문회의의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아나운서 측 최후 진술이 담겼다.

최후 진술에서 이 전 아나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률 및 그에 대한 보호법'(기단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계약직이)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재심 이유서에서 주장한 MBC 측을 비판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MBC)

이 전 아나운서는 "기단법의 2년 제한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면 그것은 온당치 않으니 차후에라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바꾸라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취지라고 배웠다. 그 이해의 배경에는 MBC 뉴스가 있었다"면서 "(MBC측)대리인 주장처럼 이 기대권들(갱신·전환기대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정당한 기대를 말하는 것인데, 대리인은 재심 이유서에 저희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며 "대리인은 지금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늘 약자의 편에서 보도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심지어 노동권을 주장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노동권을 지지한 많은 대중들의 성원으로 경영이 존립하는 공영방송 MBC의 대리인이다. 심지어 '사회정의'를 이야기 했다는 것이, 저라면 두고두고 부끄러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전 아나운서는 최후진술에서 이 같은 법률적 다툼이 MBC에 이익이 될 수 없다며 재차 MBC와 중노위에 호소했다. 그는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이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MBC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이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것은 경력단절이라는 잔인한 무기를 가지고 그저 저희를 고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고, 면접, 업무, 처우 등 저희가 수집한 여러 사실관계들이 모두 저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단지 계약서 한 장만 '계약직'이라고 쓰여 있던 것이 문제였다"며 "종이 한 장 때문에, 저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회사가 저희에게 해야 되는 것도 종이 한 장 뿐이다. 그 종이 한 장에 저희의 인생과 꿈과 미래가 모두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노위는 18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구체신청'과 관련해 심문회의를 열고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 사측에 원직복직을 주문한 서울지노위 판정을 유지하는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아나운서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이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채용할 당시 공고문에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아나운서직군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고 ▲당시 부서 책임자인 아나운서국장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MBC는 지노위 결정에 불복,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초심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2012년 파업대체인력'에 대해 고용유지를 결정한 MBC가 중노위 결정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MBC는 지난 3일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당시 경영진이 채용한 대체인력 55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체인력 채용을 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MBC가 고용유지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MBC가 이번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후에는 중노위와 MBC 간 행정소송이 진행된다. MBC는 중노위의 판정서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임원 논의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나운서들은 오늘(24일) 오후 MBC 상반기 업무보고가 예정된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 현장에 방문해 중노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