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원이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하는 가운데, “법원이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편안하게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영한·박병대 대법관의 영장 발부 심사 때 적어도 한 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면서 “법원 내부에서 전직 대법관급에 대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23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3가지 확보됐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구속할 땐 범죄혐의와 입증 정도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정도 판사가 재량껏 판단하게 돼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느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적용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고위법관 중에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불만이 많은 분이 있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법원 내부가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밝힐 증거로 ▲이규진 판사의 업무수첩 ▲법관 인사 불이익 처분에 대한 문건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독대한 문건 등을 제시했다.

이규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에서 법관 불이익 처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규진 판사의 업무수첩을 확보했는데, 수첩에는 상부 지시 사항과 함께 ‘대’가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등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접 'V'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신일본제철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가법상 국고손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3일 자정을 넘겨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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