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의 책임자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3억5000만 원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포함해 총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12일과 17일에는 검찰에서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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