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최성준 전 위원장이 LG 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연기했으며, 이용자정책국 국·과장이 통신사의 위법 사실을 알고도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미디어스)

서울동부지검은 2016년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과다경품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불법보조금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 등 봐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방통위의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최성준 전 위원장이 LGU+에 자체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연기를 지시하고, 조사 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2016년 4월 LGU+가 법인폰을 개인에게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16년 5월 최 전 위원장에게 조사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는 2016년 6월 1일에서야 이뤄졌다. 최 전 위원장이 조사 연기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최 전 위원장이 고등학교·대학교 동창인 권영수 당시 LGU+ 부회장과 통화한 직후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정책 담당 국장과 과장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통신사의 경품 과다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 국장과 과장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방통위,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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