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나왔다. 검색순위 조작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자가 나타나는 등 검색결과 조작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은 “인터넷 검색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용되면서 여론형성 등에 검색서비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검색결과의 조작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CI

지난해 11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상호를 반복 노출하는 수법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들은 특정 업체의 상호 등 키워드 8000여 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에 노출하는 조건으로 7억여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네이버 검색어 조작이 행해지고 있다.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검색순위 조작을 한 이에게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검색어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검색순위를 조작한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라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벌칙조항과 과태료 조항에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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