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4건 중 1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가 터부시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정책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7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인터넷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650건 중 178건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실정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삭제·시정 할 수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일하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 대응팀 관련 예산 26억4500만 원을 확충하는 예산안 신설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다.(관련기사 ▶ 국회,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 예산 신설' 없던 일로)

이에 대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청소년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승희 대표는 9일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포르노 사이트마다 아동 청소년을 지칭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고 싶어 하는 수요는 언제나 존재하고, 특히 그런 성적 취향에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관대해지는 면도 함께 작용한다”고 밝혔다.

서승희 대표는 “이전의 음란물이라고 하면 성인들의 성관계 영상이었다”면서 “이것은 하나의 취향 콘텐츠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 공론화가 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승희 대표는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승희 대표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정보)을 소비하는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터부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쉽게 소비하고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승희 대표는 “아동 음란물을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승희 대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승희 대표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대책에는 (아동·청소년의 대표적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인) 온라인 그루밍(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친밀도를 쌓은 후 성적 촬영물을 획득·유포하는 행위)이나 지인 능욕(지인 사진을 성적 정보처럼 합성 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대안들이 녹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승희 대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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