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른바 '신재민 사태'와 관련해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 검찰 고발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 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회원들의 비판이 일자 다시 참여연대는 "이번 논평은 신 씨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고발부터 하고 보는 기재부의 대응이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기재부가 검찰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의 모든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기재부가 형사고발 만큼은 철회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교수는 "공개내용이 비밀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고 해서 동료기관인 검찰에 형사처벌을 부탁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나 보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제보라고 해서 반드시 중대한 비리를 밝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공개한 것 역시 정권차원의 비리라기 보다는 전직 공무원의 후일담 속에서 담담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를 거대한 정권차원의 비리 수준에서 다루면서 여야 양쪽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상호상승작용을 불러 일으키면서 신 사무관 개인의 의도 및 입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도 7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 고발 취하 촉구 및 공익제보자 보호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며 "신 전 사무관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른 공익제보자 보호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이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법적으로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법이 한계가 있다 보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언론과 시민단체에 폭로한 사람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 받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있고, 폭로에 이르게 된 동기가 중요하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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