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6일 올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지난해 KT 화재사고 관련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비롯해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1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과방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KT 화재사고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연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 KT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방위는 황창규 KT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선임, 소위원장 개선안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당초 정용기 의원이 한국당 과방위 간사와 제2법안소위(방송정보통신소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간사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당의 새 간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전 제2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과방위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1/3 중립지대 이사를 두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견으로 내놓은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대상으로 올라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박홍근안, 추혜선안, 이재정안 등이다. 박홍근안은 지난 2016년 7월 당시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법안으로, 공영방송 여야 이사 추천비율을 7대6으로 하고, 사장 추천시 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혜선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200여명의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13명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재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9명으로 줄이고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안이다. 다만 1/3 이상을 공영방송 구성원과 방송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사장 선출시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100명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를 구성해 추천 받도록 하는 안이다.

22일 오후 제2법안소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하나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한이 일몰된 바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적용 3년 동안 시장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재 과방위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안이 발의돼 있다. 추 의원의 안은 2년 연장, 김 의원의 안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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