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씨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3명으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한 씨에게 “보좌관으로서 본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 8월과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김 씨 등으로부터 보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 5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이라는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가 본격 개시되기 전 500만 원을 반환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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