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심의 기능을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도 심의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길들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간 자유한국당이 방통심의위를 이용한 행태를 고려했을 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대출 의원은 2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 중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보도의 심의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또 박대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상 보도에 대한 심의가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방통심의위의 야당 추천 위원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리는 법안 발의한 바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방통심의위 위원 구도를 현행 6(대통령 추천 3인·여당 추천 3인):3에서 7(여당 추천):6으로 바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용기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현행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대출·정용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한국당 소속이다. 방통심의위가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간 자유한국당이 방통심의위를 활용한 행태를 본다면 자기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심의위에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하고, “방통심의위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손석희 앵커를 비롯한 다수 기자가 태블릿PC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심의를 신청했다.

EBS ‘빡치미’ 논란 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E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KBS 오늘밤 김제동’ 논란과 관련해 “방통심의위도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와 징계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 정권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됐던 방통심의위 보도통제 사례가 더 많았다”면서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성찰을 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는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언론중재위가 있으니 방통심의위를 폐지해도 무관하다는 주장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방송사의 자체심의 강화·시청자 참여 기구 확대 등 현행 방통심의위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통심의위의 기능 축소에 대해선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찬 처장은 “한국당의 주장과는 별개로, 표면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방통심의위에 언제까지 심의를 맡길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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