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가 김용균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 산적한 국회 현안을 처리했지만,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7일 오후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6인 회동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 통과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안보다 다소 후퇴한 안이다.

▲27일 오후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환노위 간사가 김용균법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여야는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한해 책임을 지는 내용의 책임 범위를 합의했다. 정부는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책임범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도급인의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정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는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사업주 측에서 한꺼번에 다섯배를 올리는 것은 과하다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비슷한 시각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여 이날 열린 예정인 국회 본회의 관련 사항을 합의했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정개특위 등 6개 특위의 기간을 연장하고,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환노위에서 합의된 김용균법도 처리한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문제가 됐던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은 다시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했다.

또한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출석하기로 했다. 운영위에서는 최근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 차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고, 유치원 회계의 국가관리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안을 내놨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교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유치원 원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바른미래당은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낮추는 내용의 중재안을 발의했다.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교비 회계처리를 민주당 안과 같이 단일회계 방식으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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