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BC가 2012년 파업 기간 당시 채용됐던 시용 사원 55명에 대해 고용 해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능희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27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 “파업 대체인력 55명 전원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10월 31일 “2012년 파업 기간 이뤄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 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 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C 감사는 시용 사원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했다. 현재 파업대체 인력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취재 기자 25명, PD 5명 등을 포함해 총 55명이다.

MBC 이사회는 파업대체인력의 고용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1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27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는 해외 체류자를 제외한 53명 전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받았다”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능희 본부장은 “파업 기간 중 불법 대체인력을 고용한 행위의 주체는 당시 회사와 경영진”이라면서 “현재 당시 회사와 경영진의 부당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시용직 사원이 입사한 지) 6년이 지난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사실상 해고를 결정하기는 힘들다”면서 “법원에서는 ‘대체인력’이라고 했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시용 사원의 근로계약을 계속하면서 MBC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영방송 직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능희 본부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치유와 미래’를 우리의 키워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방문진 이사는 “(MBC의 결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철 이사는 “파업에 참여한 인력과 대체인력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전임경영진에 의해 진행된 파업 대체인력 채용행위는 공소시효 5년이 이미 경과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임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6년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해 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 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 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업 대체인력 검토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입장문에서 “관련자들은 별도로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인력들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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